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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당 취소·환불 규정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주)궁궐문화원(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서울학당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과정 및 교육 관련 상품의 취소·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교육과정의 환불신청)

① 학습자는 교육과정의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서울학당 마이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과정의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서울학당을 통하여 환불을 신청한 경우 환불신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학습기록, 출결정보 등 환불금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정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④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제3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교육과정)

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본인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1. 수업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② 원격교육 또는 회차 단위로 구성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4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본인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1. 수업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②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 원격교육 또는 회차 단위로 구성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5조 (온라인 교육과정의 환불)

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을 제외한 온라인 교육과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원격교육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온라인 교육과정의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③ 온라인 교육과정이 학습차시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차시를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하며, 미학습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는 반환합니다.

④ 학습자가 해당 학습차시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해당 차시를 학습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차시를 학습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⑤ 환불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시점의 LMS 학습기록을 기준으로 학습차시가 확정되고 온라인 강의실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며, 이후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추가로 학습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환불)

①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성, 학습비 징수기간, 총수업시간 또는 수업회차 및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되어 관계 법령상 회차 단위 반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③ 학습자 본인의 결석 등으로 참여하지 않은 수업이라도 회사가 해당 수업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미수강 수업으로 보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사의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① 회사의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등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② 최소 개강인원 미달 등으로 교육과정이 개강 전에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에 납부한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 교육과정이 시작된 후 회사의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제8조 (교재 및 학습기자재 등의 청약철회)

① 서울학당에서 판매하는 종이교재, 학습기자재 등 상품의 청약철회·교환·반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구매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에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④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⑤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 및 기준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9조 (상품의 교환 및 환불)

① 배송된 상품에 파손, 불량, 오배송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환, 재배송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합니다.

② 청약철회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구매자는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상품의 반환이 완료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0조 (환불방법)

① 환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의 결제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② 원결제수단을 통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한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의 취소가 완료된 후 실제 환급 또는 승인취소 내역이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처리일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환급기한을 준수하여 환불을 처리합니다.

제11조 (할인 등이 적용된 경우)

① 할인 등이 적용된 교육과정 또는 상품의 환불금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② 일부 취소 등으로 당초 할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할인조건을 반영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관계 법령의 우선 적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해당 교육과정 또는 상품에 고지된 사항에 따릅니다.

② 이 규정 또는 개별 교육과정·상품에 관한 안내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취소·환불 규정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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