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정은 (주)궁궐문화원(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서울학당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과정 및 교육 관련 상품의 취소·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① 학습자는 교육과정의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서울학당 마이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과정의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서울학당을 통하여 환불을 신청한 경우 환불신청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학습기록, 출결정보 등 환불금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정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④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본인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② 원격교육 또는 회차 단위로 구성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본인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②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 원격교육 또는 회차 단위로 구성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을 제외한 온라인 교육과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원격교육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온라인 교육과정의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③ 온라인 교육과정이 학습차시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차시를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하며, 미학습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는 반환합니다.
④ 학습자가 해당 학습차시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해당 차시를 학습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차시를 학습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⑤ 환불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시점의 LMS 학습기록을 기준으로 학습차시가 확정되고 온라인 강의실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며, 이후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추가로 학습할 수 없습니다.
①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성, 학습비 징수기간, 총수업시간 또는 수업회차 및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되어 관계 법령상 회차 단위 반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③ 학습자 본인의 결석 등으로 참여하지 않은 수업이라도 회사가 해당 수업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미수강 수업으로 보아 환불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의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등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② 최소 개강인원 미달 등으로 교육과정이 개강 전에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에 납부한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 교육과정이 시작된 후 회사의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① 서울학당에서 판매하는 종이교재, 학습기자재 등 상품의 청약철회·교환·반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구매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에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⑤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 및 기준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① 배송된 상품에 파손, 불량, 오배송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교환, 재배송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합니다.
② 청약철회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구매자는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상품의 반환이 완료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① 환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의 결제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② 원결제수단을 통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한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의 취소가 완료된 후 실제 환급 또는 승인취소 내역이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처리일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환급기한을 준수하여 환불을 처리합니다.
① 할인 등이 적용된 교육과정 또는 상품의 환불금액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② 일부 취소 등으로 당초 할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할인조건을 반영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해당 교육과정 또는 상품에 고지된 사항에 따릅니다.
② 이 규정 또는 개별 교육과정·상품에 관한 안내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취소·환불 규정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